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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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에 재학중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대전고등학교 재직 교원에 대한 연구비를 보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전고등학교 동창장학회 재단”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0의 3번지 진양상가 406호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②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 재학중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전고등학교 재직교원에 대한 연구비 보조, 지원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급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에 재학중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과 대전고등학교 재직교원에 한하여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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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① 2. 세무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① 一.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①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①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①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속한 법인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제13조 (예산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무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0,000원 미만일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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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1. 이사 7 인 (이사장 포함)
① 2. 감사 2 인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전임자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수는 제 16 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이사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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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와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 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회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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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공고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성 명주 소임 기
이사장최 형 섭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2-324년
이 사박 원 석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73-92 (2/1)"
"김 영 철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08-22 (2/10)"
"김 건서울시 서대문구봉원동 43-3 (22/6)"
"장 재 철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45-712년
"이 필 원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5498-44년
"서 춘 수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262년
"이 병 서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0 한양APT 32-202"
"황 인 철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53"
"이 규 성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51-25"
감 사신 수 형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9-2 2년
"이 동 호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6-36 1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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